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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비상조명등 관리 ‘비상’

관리자 |
등록
2013.07.03 |
조회
7660
 
미작동·파손·도난 잇따라 안전사고 우려
 
강원도 정선시가 최근 제4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막을 앞두고 도내 숙박업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소방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아예 없거나 상당수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소에서는 손님들이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놀이도구로 사용하면서 파손되거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수리나 교체를 제때 하지 않아 상당수의 조명등이 켜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분실되었음에도 새로 설치하지 않는 등 비상조명등 비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화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화재 시 정전으로 인한 소화 또는 피난활동을 위한 피난설비로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 대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이다.  

지난 2002년 3월 소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숙박업소에는 객실마다 1개씩 의무적으로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응급 시에 사용하도록 한 소방시설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소방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평소 관리·점검을 통해 건전지를 사용하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방전방지조치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 충전되도록 해야 한다. 또, 건전지의 배터리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에어콘 등 전자제품의 과열이나 투숙객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절실하다. 숙박업소의 객실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숙박사업자 스스로 소방의식을 갖는 것은 물론 투숙객을 중심으로 화재예방에 대한 주의도 당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직원 중 담당 관리자를 선정해 내·외부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투숙객의 생명 보호와 재산관리에 힘써야 한다.

정선소방서장은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대회 개최 전까지 시정 조치하도록 지도했다” 며  “안전한 도민체전을 위해 화재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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