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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을 호텔로 둔갑시켜 수억 챙겨

관리자 |
등록
2013.07.03 |
조회
7091
 
홈페이지까지 개설 영업, 건물주 등 잇달아 적발
 
숙박업소 및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준주거지역에 대형 건물을 설립, 해당 지자체로부터  ‘고시원’ ,  ‘사무소’  등으로 용도를 승인받은 뒤 버젓이 불법 호텔영업을 한 혐의로 건물주와 업주 등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적발된 건물을  ‘호텔’ 로 표기하고 홈페이지까지 개설해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일삼았으며, 해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관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A건물은 연면적 1552.25㎡, 지하 1층~지상 9층 규모로 지난 2011년 7월말께 지자체로부터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 사무소, 고시원, 단독주택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숙박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해당 건물이 사용승인일부터 최근까지 불법 숙박영업을 해왔다고 판단, 건물주와 업주를 공중위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불법 호텔영업 등으로 지난 1년 동안 2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추가 부당이득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경찰은 또 인근에 위치한 B건물에서 불법 호텔영업을 일삼은 건물주와 업주를 공중위생관리법·건축법·식품위생법 등의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면적 2065.52㎡,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인 이 건물은 당구장, 사무소, 다세대주택 등으로 지난해 6월 지자체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이 건물 역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호텔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건물에서 무허가 숙박업뿐 아니라 미신고 음식업까지 영위, 1억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건물은 준공 당시부터 불법영업을 위한 용도로 판단된다. 지리적이나 환경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힘든 지역에 지어졌다는 자체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며  “이 경우 건물주뿐만 아니라 업주도 함께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 관할 지자체인 영등포구 관계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거주지역’ 에는 관광호텔을 제외한 숙박 및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돼 있다” 며  “경찰수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사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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