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숙박뉴스

숙박뉴스

숙박뉴스 뷰페이지

여름철 방역 철저히 하세요!

관리자 |
등록
2013.07.03 |
조회
8182
 
20객실 이상 업소 월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피서철에 접어들면서 리조트와 펜션, 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피서객들이 숙박업소들의 불결한 위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개 이상 객실을 두고 있는 숙박업소는 월 1회 의무적으로 방역을 실시해야 하지만 일부 숙박업소들이 규정을 무시한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숙박업소 이용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펜션 등 20개 미만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소들은 위생방역에서 제외돼 해충 등에 관한 피부전염병에 노출돼 있어 법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주말 충남 태안군 안면도 소재 펜션을 이용한 한 김모씨는 “모기는 그렇다 쳐도 방 안에 바퀴벌레가 들끓어 이를 잡느라 잠자리를 설치는 통에 여행을 망쳤다” 고 푸념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 리조트를 이용한 이모씨는  “잠을 자다 독성이 있는 지네에 물려 병원을 찾는 등 고생을 했다” 며 위생방역관리에 대한 문제성을 꼬집었다. 위생청결에 만전을 기해야 할 숙박업소들이 이처럼 위생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눈 가리고 아웅 식’ 으로 대충 청소만할 뿐 위생방역소독 등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소독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특정 방역업체로부터 소독은 하지 않은 채 소독필증(소독 증명서)만 발부받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한국방역협회 방제용역비 표준단가표에 따르면 객실 20실 이상의 숙박시설의 1회 소독 기본료는 10만9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소독비용과 매월 소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실질적인 소독은 하지 않고 1회 1만5000〜2만 원의 저렴한 값에 발부료만 내고 소독필증을 받는 등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방역단장을 맡고 있는 노치수 서울시 금천구지회장은  “포항소재 소독업체 중에는 숙박업소와 식당, 학원 등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비용만 받고 눈가리기식 소독을 하거나 소독증명서만 발부하고 아예 소독을 하지 않는 곳도 많다” 며  “이런식의 편법 소독이 이뤄지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가 오히려 비난받고 있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방제용역비 표준단가로 정해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소독을 하게 되면 지정된 소독약이 아닌 인체에 해로운 값싼 소독약을 사용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은 부실 소독방역은 전염병 등의 건강상의 문제까지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 한국방역협회 관계자는  “바퀴벌레나 개미, 쥐 등은 질병을 옮기는 매개 해충인데 정해진 규정에 따른 소독과 방역만이 이를 억제할 수 있다” 며  “이런 최소 단위의 소독과 방역을 하지 않는다면 숙박업소와 식당 뿐만 아니라 학교와 유치원 등에서도 식중독이나 세균성이질 등의 전염병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커진다” 고 지적했다.
 
20 객실 이상의 숙박업소들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역을 실시해야 함에도 방역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위생방역을 기피하고 있는 업소들이 있다. 그러나 숙박업소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위생청결인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생방역 비용은 20 객실을 기준으로 보통 10만원부터 많게는 30~40만원까지 업체에 따라 상이하다. 중앙회방역단  ‘알뜰방역’은 최저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있는 위생방역으로 회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알아두세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 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제8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생략
②제51조 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③, ④. 생략
목록보기
이전글 객실 장기 임대 시 주의하세요!
다음글 설악동 ‘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 본격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