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먹거리, 깨끗한 숙소 제공에 만전
경상북도는 여름휴가를 맞아 지역을 찾는 여행객들이 보람찬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식품과 청결한 숙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편안한 휴식처 제공을 위해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의 해수
욕장과 산, 계곡, 유원지 등 주요 피서지에 대해 안전 위생관리와 친절 서비스, 바가지요금 없는 최적의 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관리에 나섰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 대구식약청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20개 반 50명으로 편성된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해수욕장, 여름철 다소비식품 제조·가공업소, 국·공립 공원, 고속·국도변휴게소 등에 대해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숙박시설은 객실·침구·욕실 등의 청결 상태와 환기·조명 불량여부, 객실 내 음용수의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 여부, 월 1회 이상 의 무소독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업소 접객대에 숙박요금표 게시 여부와 표시가격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위해 행정력을 강화하는 한편, 숙박업의 수요증가에 편승한 ‘한건주의식’ 과다요금 징수 행위와 호객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지회장 강만식)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향후 보다 향상된 관광 경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외식업 및 숙박업 단체와 연계해 종사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단체 회원 모두가 관광 홍보 사절단이 되어 먹거리가 안전하고 잠자리가 청결한 관광 경북 알리기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강만식 지회장은 “지역 숙박업소들이 청결 및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여, 여행객들이 안락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에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지회 차원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객실·침구 등의 청결 ①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③ 객실의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욕조수는 별표 2의 Ⅰ. 수질기준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Ⅰ. 수질기준 2. 욕조수 가. 탁도는 1.6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목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을 첨가한 때에는 당해 제품에서 발생한 탁도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25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다. 대장균군은 1ml 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판마다 30개 이하의 균체의 군락이 형성되었을 때는 원액을 접종한 평판의 균체의 군락을 평균하며, 기재는 반드시 1ml중 몇 개라고 표시한다.
다. 환기 및 조명 ①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룩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룩스(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서 1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①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