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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비웃는 신·변종 불법 성매매업소

관리자 |
등록
2013.08.03 |
조회
8112
 
키스방, 바, 마사지업소 등으로 위장  ‘성황’
 
수원 인계동의 한 키스방이 10여개의 원룸을 얻어 신·변종 불법 성매매 영업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해당 업소가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불법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7월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원의 대표적 유흥가인 인계동 일대에서 성업 중인 수십여 곳의  ‘키스방’ 은 여자종업원을 고용해 남자손님들에게 30분 4만원, 1시간 7만원의 요금을 받고 키스 서비스와 함께 유사성행위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관할기관은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고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현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살펴보면 키스방은 직접적인 성행위나 유사행위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키스’ 로는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키스방’ 은 오피스텔, 바(BAR),  마사지업소 등으로 위장하여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불법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여종업원의 프로필 및 연락처 등을 실시간으로 올리며 홍보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신분 확인을 위해 개인휴대폰을 통한 전화예약만 받아 영업하는 등 지능적인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계동 일대에서 공식적으로 영업하는 곳만 20여 곳으로 비공식적으로 아는 사람만 이용하는 곳은 셀 수도 없다” 며  “업소마다 서로 경쟁이 벌어지면서 불법 수위도 높아져 아예 노골적인 불법 성매매업소로 전락한 실정” 이라고 말했다. 이어  “키스방마다 보통 6명에서 많게는 12명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찾는 사람들이 많아 예약이  ‘하늘에 별따기’ 보다 어렵다” 고 덧붙였다.
 
이처럼 성매매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경찰은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손님이나 내부 고발자가 없이는 단속을 나가도 접근조차 쉽지 않다” 며  “불법 현장을 바로 적발하지 않는 한 사실 확인조차 어려워 단속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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