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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창업하면 안 되는 업종 1위 ‘다중이용업’

관리자 |
등록
2013.08.03 |
조회
10755
 
진입장벽 높은 숙박업, 창업 거부감 가장 적어
 
정년을 맞은 베이비부머(baby boomer)들이 창업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은퇴 이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탓에 소규모 음식점이나 PC방 같은 생계형 소자본 창업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는 6 · 25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가족계획정책이 도입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713만 명에 이른다. 1955년
생이 지난해 처음 정년(만 55세 기준)을 맞으면서, 소규모 창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www.jumpoline.com)은 지난 6월 한 달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은퇴한 베이비부머가 선택해선 안 될 업종은?’ 이라는 제하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39%가 PC방과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업을 창업해서는 안 된다고 선택했다.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268명 가운데 PC방이나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수는 모두 104명에 달했다. 이처럼 베이비부머들이 PC방·노래방 창업을 피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이유는 다중이용업이 누구나 일정 자본만 있으면 창업 가능한 업종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수익성도 낮아진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PC방의 경우 아직 계도기간이기는 하지만 이달 초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점포 운영과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 것도 설문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PC방, 노래방 다음으로 많은 선택을 얻은 업종은 한식점, 주점 등 외식업이다. 이 업종 창업을 피해야 한다고 응답한 답변자는 55명(21%)으로 집계됐다. 외식업 역시 자본만 있으면 별다른 노력이나 기술 습득 없이도 창업이 가능한 업종인 만큼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베이비부머들이 선택하면 안 될 업종 중 거부감이 가장 적은 업종은 모텔이나 펜션 등 숙박업으로, 이 업종을 피하라고 응답한 수는 18명(7%)에 불과했다.
 
모텔이나 펜션 등 숙박업은 창업 전에 진행되는 각종 인허가 과정에 대한 정보도 많이 공개된 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다는 평가다. 또한, 여타 업종들과 달리 건물 부지를 매입하거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상당한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시작해 볼 마음을 먹기가 힘들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베이비부머들은 은퇴 후 수입이 끊어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성급하게 자영업을 선택해 창업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렇게 시작한 자영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더라도 높은 매출을 기록 중인 점포를 인수하는게 보다 안정적인 선택일 수 있다” 고 조언했다.
 
이 밖에 의류 및 신발, 액세서리 등 패션용품업종 창업을 피해야 한다고 응답한 수는 47명(18%), 제과점 및 커피전문점 등 패스트푸드점 창업을 피해야 한다고 응답한 수는 44명(16%)로 각각 집계됐다.
 
 [꼭 알아두세요!]

Q.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장기투숙객에게 숙박비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밀린 숙박비에 대하여 법원에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투숙객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숙객의 신원 정보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시면 투숙객의 주소지로 송달될 것입니다. 투숙객이 위 소장을 받아본다면, 숙박비 미지불 부분을 인정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어떻게든 연락이 닿도록 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밀린 숙박비를 다 받은 후에 소를 취하하시면 되며, 행여나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거나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 판결을 포함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 놓으면 됩니다. 참고로 투숙객이 처음부터 숙박비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장기투숙하다가 도망간 것이라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숙박업 경영자가 생각하기에 투숙객이 그럴 의도가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위 투숙객의 인적사항을 적은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상대방의 행방을 찾아 사기죄 해당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밀린 숙박비를 받고 고소를 취하하면 됩니다. 다만, 이는 위 투숙객이 처음부터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으려 했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백할 때에만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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