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 준주거지역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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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이어 생활숙박업 활성화 기대… 일반숙박업 외면은 ‘여전’
서비스드 레지던스(이하 레지던스) 등 생활숙박시설의 준주거지역 설립이 허용된다. 다만, 주택 밀집지역과는 거리를 둘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이를 수용할 숙박시설이 부족하며, 특히 이슬람권 관광객들은 취사시설이 갖춰진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선호하고 있다고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숙박시설에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생활숙박업이 신설됐지만, 관광숙박시설에 비해 자리 잡을 수 있는 지역이 협소하다.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은 일반주거, 준주거, 준공업, 상업, 자연녹지지역인데 반해 생활숙박시설 입지 지역은 준공업, 상업 지역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서울 도심에는 레지던스가 4,000여실 규모로 늘었지만, 이들 대부분은 사실상 불법 영업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월 관련법을 바꿔 영업용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을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형 숙박업’ 제도를 만들었지만 준주거·준공업지역에 세워진 기존 시설들은 업종 전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줘야 하지만 주민 반발을 의식한 지자체들이 대부분 조례 개정을 미루고 있어 레지던스들이 불법 영업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준공업·상업지역 일부만 허용된 레지던스에 대해 준주거지역에서도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에 관련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같은 입지규제 완화로 레지던스 등 생활숙박업 활성화에 힘이 더해지면서, 어쩐지 일반숙박업만 외면 받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국적으로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을 오는 201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규제를 완화해주었다. 모텔 등 일반숙박업소가 중저가 숙박업소를 선호하는 동남아, 아시아관광객 등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숙박시설과 생활숙박업에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정부의 처사에 숙박인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건축법 상 주거지역에 위치한 일반숙박업소는 신축, 증·개축이 불가능해 5천여 개의 숙박업소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영업부진,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숙박업 경영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박복강 중앙회장은 “외국인관광객 증가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광숙박시설과 생활숙박업은 준주거지역까지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미 주거지역에 있는 5천 여 일반숙박업소만 외면하는 것은 관광숙박업 활성화 이치에 맞지 않다” 며,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숙박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주거지역에 있는 일반숙박업소의 규제 완화 등 일반숙박업 활성화 대책도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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