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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관리자 |
등록
2014.03.03 |
조회
19502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의무발행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는 업종이 10개 추가됐다. 관광숙박업을 비롯해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운전학원, 의류임대업, 결혼사진·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건축마무리 공사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 추가 대상이다.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전문직 16개 업종을 비롯해 병·의원 9개 업종, 골프장, 교습학원, 예식장, 장례식장, 유흥주점 등 34개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업종은 올해부터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금액이 10만원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올해 6월까지는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7월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생 대상에 새로 추가된 10개 업종은 세부 매출이나 서비스 내용별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기준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광숙박업종의 경우 관광호텔뿐만 아니라 일반호텔, 여관, 콘도, 펜션, 민박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단, 하숙집과 기숙사, 고시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되고 올 하반기부터는 발행 대상 거래가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며  “관련 사업자들은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예기치 않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숙박업소의 특성상 고객이 먼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고객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결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숙박업 경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 업종
 업종
 의무발행 해당
의무발행 제외
관광숙박업 호텔(관광호텔, 일반호텔), 여관, 콘도미니엄, 펜션, 민박 등 비교적 장기간 거주하는 하숙·기숙사·고시원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 피부관리실, 다이어트센터 등 피부·체형관리 손·발톱 관리(네일아트) , 미용실, 마사지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 
소비자와 거래가 많은 인테리어업
(국세청코드 452106)
인테리어업 중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웨딩 관련 업종 예식장, 결혼사진촬영, 결혼상담·맞선·중매 돌 및 회갑 등 기타 행사관련 사진·비디오 촬영
의류임대업 결혼·상복·연극의류 등 모든 의류임대업 의류가 아닌 소품임대업
운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 선박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직업훈련학원(양재, 미용 등 기술관련)
골프장 운영업 회원제·대중골프장 골프코스가 아닌 야외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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