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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청소년 이성혼숙·성매매 확산

관리자 |
등록
2013.07.03 |
조회
8496
 
청소년 의심되면 신분확인 철저히 해야
 
청소년들의 일탈 수위가 해마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자발적 성매매가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숙박업 경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들어 가출 청소년들이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성적 호기심에서 자발적 성매매를 시도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이 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청소년들이 짙은 화장과 성인 옷차림, 위조된 신분증 등으로 청소년임을 속이고 모텔에 출입해 성인 남성들과 거리낌 없이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출 청소년들이 생계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를 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8월은 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의 성적 일탈행위가 더욱 확산되고 있어 숙박업소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 지배인은  “청소년으로 보이면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주의 관찰해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있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이성혼숙, 성매매 에 관한 단속이나 점검이 들어오면 괜스레 움츠러들고 긴장하게 된다” 고 하소연했다.

또한, 경기도 장흥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한 숙박인은  “장흥이 유원지로 유명한 만큼 간혹 청소년과 성인들이 출입을 시도하려는 일이 잦다” 며,  “주민등록증을 철저히 확인하거나 아예 출입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때마다 고객들과 충돌이 발생해 당혹스럽다” 고 말했다.

 
청소년의 이성혼숙과 성매매는 각각 청소년보호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풍속영업으로 분류되는 숙박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에는 영업장 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만약 종업원이 영업주도 모르게 성매매를 묵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다가 적발되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숙박업 경영자들은 청소년 이성혼숙 및 성매매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한다. 주 1회 이상의 직원교육을 통해 관련법 준수는 물론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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