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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지부, 오이도내 관광호텔건립 반대 촉구

관리자 |
등록
2013.08.03 |
조회
8085
 
지역 여건 감안하지 않은 특별법, 부작용 초래
 
대한숙박업중앙회 시흥시지부(지부장 엄명선)가 오이도 해양관광단지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

시흥시지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말 정왕동 1972-7번지 외 1필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에 객실 32인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시흥시지부는 이 같은 승인 요청이 현재 시흥 관내 숙박시설 106개 가운데 50% 이상인 4,000실의 객실이 여유가 있는 만큼 타당성이 없다며, 오이도 지역에 관광호텔을 빙자해 용적률을 승인 시 숙박업계의 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엄명선 지부장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이용하여 호텔을 승인한다면 오이도 지역 도로전면에 있는 음식업소 중 영업이 안 되는 건축을 멸실하고 호텔을 건축 승인을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 이라며,  “해당지역은 토지가격이 급상승하고 정왕동이나 월곶, 신천권의 토지가격이 급락하여 지역경제 불균형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오이도 지역은 일반 숙박시설의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현재 불법 모텔이 성행하고 있으며, 향후 특별법 관련 조례 제정 시호텔을 빙자한 모텔 신축이 붐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시흥지역에는 106개의 숙박시설이 있고, 특히 월곶동은 34개의 모텔이 성업하는 등 숙박시설이 포화상태다. 시흥시지부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법 제정이 지역 숙박업계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텔 신축이 제고될 때까지 지회차원에서 관광호텔건립 반대를 강력하게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숙박뉴스201308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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