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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서비스드 레지던스’ 아직도 불법영업 성행 중

관리자 |
등록
2013.05.03 |
조회
9179
 
생활숙박업 편입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유명무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서울 도심에 위치한 서비스드 레지던스(이하 레지던스)의 상당수가 숙박업이 불가능한 시설에서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숙박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레지던스와 같은 영업용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을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숙박업으로 정식 등록한 곳은 현재까지 서울 중구의  ‘브라운스위트서울’ , 종로구의 ‘서머셋팰리스서울’  단 두 곳뿐이다.

바꿔 말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는 것이다. 레지던스는 호텔의 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숙박시설로 취사가 가능하고 특급호텔에 비해 숙박비가 저렴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이들은 임대 목적의 영업용 오피스텔을 건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이 적용되는 숙박시설로 무단 개조해 숙박 영업을 해왔다는 이유로 2010년 초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레지던스 업계가 합법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레지던스를  ‘생활숙박업’ 으로 편입, 레지던스 영업의 합법화 길을 열어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레지던스가  법 개정 후 1년 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생활숙박업 제도가 자리 잡지 못하는 데에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의 허점을 꼽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 공중위생팀 관계자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생활숙박업’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애초에 숙박시설 용도로 지어지지 않은 대다수의 오피스텔은 시설 기준 등이 숙박시설에 부적합하여 생활숙박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한마디로 영업용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상의 입지와 내부 설계, 소방시설, 주차기준 등이 모두 숙박업을 위한 건축물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오피스텔이 애초에 이런 기준에 맞지 않은 곳에 지어졌기 때문에 합법적인 업종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다. 숙박시설이 오피스텔과는 다르게 학교보건법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업종 변경을 힘들게 하는 한 가지 이유다.
 
숙박시설은 인근에 학교가 있으면 교육청의 정화구역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학습권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야만 구청에 용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내에 위치해 있으면 절대정화구역 안에 들어 심의 통과 자체가 어렵다.
 
또, 상업지역에 들어서야 하고, 건축물이 숙박시설이 해당되는 특수건물의 엄격한 소방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등 모든 요건에 적합해야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처럼 사실상 유명무실한  ‘생활숙박업’  제도에도 불구하고 행정 당국은 레지던스업체가 불법 숙박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행정당국과 레지던스업계가 이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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