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산업재해 유해요소 미리 알고 개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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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위험성평가 제도’ 본격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 우선 대상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 요소들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제도’ 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율안전관리 방법으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해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2만5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제도의 시범사업을 거친 결과, 산업재해가 기존보다 14%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 올해부터는 위험성평가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에 대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을 통과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kras.kosha.or.kr) 각 지역본부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사항으로 진행되며,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업주가 지정한 위험성평가 담당자다.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 교육 2시간, 평가담당자 교육 8시간으로 진행된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사전준비 ②유해·위험요인 파악 ③위험성 추정 ④위험성 결정 ⑤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등 5가지 평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 절차를 완료한 뒤 ‘우수사업장 인정신청서’ 를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현장심사를 거쳐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게 되면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감독 유예, 산재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과 융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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