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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산업재해 유해요소 미리 알고 개선하세요!

관리자 |
등록
2013.05.03 |
조회
9936
 
올해부터  ‘위험성평가 제도’  본격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 우선 대상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 요소들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제도’ 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율안전관리 방법으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해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2만5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제도의 시범사업을 거친 결과, 산업재해가 기존보다 14%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 올해부터는 위험성평가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에 대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을 통과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kras.kosha.or.kr) 각 지역본부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사항으로 진행되며,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업주가 지정한 위험성평가 담당자다.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 교육 2시간, 평가담당자 교육 8시간으로 진행된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사전준비 ②유해·위험요인 파악 ③위험성 추정 ④위험성 결정 ⑤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등 5가지 평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 절차를 완료한 뒤  ‘우수사업장 인정신청서’ 를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현장심사를 거쳐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게 되면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감독 유예, 산재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과 융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알아두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게 할 것
3.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할 것
4.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6.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주가 다음에서 정하는 제도를 이행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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