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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화구역 거리 기준은?

관리자 |
등록
2013.07.03 |
조회
7088
 
울산지법  ‘주차장’ 도 포함해야
 
학교 정화구역 지정을 위한 거리 측정에 주차장도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숙박업 경영자 이모씨가 울산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9년 울산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8층 건물 1~6층에 모텔, 7층은 단독주택, 8층은 근린생활시설을 짓기로 동구청의 허가를 받았다. 2년 뒤 7·8층도 모텔로 사용하기 위해 동구에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냈으나 해당 건물이 학교 정화구역(학교로부터 200m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씨는 모텔과 초등학교의 거리를 각각의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기준으로 하면 200m 이내이나 교육이 실제로 이뤄지는 건물로부터는 200m 이상 떨어져 있어 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교육은 교사와 강당, 운동장 등의 시설 내에서 이뤄지므로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용지의 경계선이 아닌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의 경계선인 담장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모텔 부지와 초등학교 부지의 가장 가까운 곳은 초등학교의 경우 병설유치원 건물 뒤쪽 주차장 부지의 담장이며, 모텔건물의 경우 숙박업에 필요한 주차장으로 두 곳의 거리는 173.5m 수준이어서 결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교 주차장은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이고, 모텔 주차장 역시 영업에 필요한 공간” 이라며  “주차장을 포함한 경계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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