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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대비 숙박업소 소방특별조사 실시

관리자 |
등록
2013.07.03 |
조회
10000
 
소방시설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하세요!
 
경상남도는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텔, 민박 등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대형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방특별조사에 들어간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일반숙박시설 1,874개소, 관광숙박시설 34개소, 청소년수련시설 97개소 등 숙박시설 2천 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0일까지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특별조사에서는 주요 소방안전대책으로 인명안전을 대비한 피난시설과 화재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시설 관리상태, 초기 소화와 조기 화재경보를 위한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 전기·가스시설 적정관리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에 의하면, 모텔, 여관 등 일반숙박시설과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관계인은 같은 법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따라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하단 표 참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숙박뉴스201307_2.jpg
 
숙박업소 방화시설 유지관리 방법

- 방화구획 및 피난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46조에서 정하는 피난계단 구조 또는 방화구획 설치대상인 계단실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되어야 화재시 상층으로의 연소방지는 물론 피난대피와 소방활동도 원활하다.

- 방화문: 법정 방화구획 또는 피난계단구조 설치대상이 아닌 숙박시설도 방화문을 제거 또는 개방상태로 유지하게 되면 화재발생 시 상층 또는 기타 장소로 연소가 확대됨은 물론 농연확산으로 인명피해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지하층 출입문: 숙박업소 지하에 주점이 있다면 화재발생 시 상층으로 연소 및 열기·농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닫
힌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계단실: 계단실에 적치한 장애물은 화재 발생 시 투숙객 피난에 장애가 됨은 물론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해당 위반 행위에 따라 50~100만원의 과태료가부과된다. 특히, 숙박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숙박업 경영자들은 평소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점검 등 다음과 같이 소방법을 이행해야 한다.

첫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둘째, 영업장 내 모든 소방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한다.
셋째, 연소 확산을 막는 방화문을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한다.
넷째, 대피로가 되는 계단이나 복도에는 화물, 장애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다섯째, 연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객실문은 항상 닫혀있는 상태로 관리한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박복강 중앙회장은  “숙박업소에서의 안전사고는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예방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며  “위생교육에서 실시하는 소방교육에 귀 기울여 숙박업 경영자는 물론 종업원이 소방법을 숙지하고 항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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