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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실업급여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 첫 수급자 탄생

관리자 |
등록
2013.04.03 |
조회
7062
 
신규사업자라면 6개월 이내 꼭 가입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22일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근로자에서 자영업자까지 확대해 자영업자가 부득이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를 도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년 1개월만인 지난 2월 21일 자영업자 실업급여 첫 수급자가 부산에서 탄생했다.

부산 진구 전자 도매상가에서 7년 3개월간 무전기와 CCTV 등을 판매하던 신 씨는 관련 업계에서 10여 년을 근무하다 지난 2005년 회사를 나와 사업을 시작했다. 한때는 연매출액이 2억 원을 넘길 정도로 사업 전망이 밝았으나, 갈수록 무전기 등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신 씨는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낸 안내문을 우연히 접한 뒤 만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그 후 신 씨는 신축건물과 건설현장을 돌며 백방으로 뛰었지만, 사정은 더욱 나빠져 연매출이 1천만 원 이하로 급감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지난 1월말 폐업하고 말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신 씨는 폐업 후 석 달간 매월 115만원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게 돼 다시 창업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첫 수급자인 신 씨는  “오랫동안 해오던 사업을 접게 돼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기를 준비할 수 있어 다행” 이라며,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을 추천하고 싶다.” 고 말했다.

신 씨의 첫 수급 이후 지난 3월 초까지 4명의 수급자가 추가로 탄생했으며, 현재 12명이 수급여부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자영업 체감경기가 더욱 나빠지고 있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전망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지만 아직 이 제도에 대한 인식과 홍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자영업자는 아직은 적은 편이다. 강제보험이 아닌 탓도 있지만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직 더 많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영세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사업자 신규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이전 사업자는 지난해 7월 21일까지 가입을 받았다.

가입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하는 임의 보험이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월 보험료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1등급 월 3만4,650원에서 5등급 5만1,970원까지 선택 가능하다.
수급조건을 보면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해 적자가 발생하거나, 폐업 이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즉, 자발적 폐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확인되면 자영업자는 자신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월 77만원에서 월 115만5,000원까
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한은숙 사무관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소 매출총계정원장, 필요경비 내역 등 관련서류를 잘 갖춰놔야 한다” 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의 취지가 자영업자가 폐업했을 때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는 만큼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폐업 후 재취업을 한 노력도 열심히 해주셔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을 원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재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전직 지원 프로그램과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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