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들쑥날쑥한 숙박업소 1회용품 무상제공 규제 개선에 나서
|
|
단속대상 제외 불구, 일부 지자체 여전히 단속
1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해 자원낭비와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면서 사회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부가 숙박업소 1회용품 무상 제공에 대한 규제 개선에 나서 숙박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객실 7실 이상의 숙박업소는 면도기, 칫솔 등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서 숙박업소의 1회용품 무상 제공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숙박업소들이 고객들의 요구 또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오다 적발돼 과중한 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받게 되면서 숙박업계는 그야말로 혼란에 빠졌다. 신고포상제도까지 운영되면서 많은 숙박업소들이 1회용품 무상 제공 현장을 포착해 포상금을 받아 챙기려는 파파라치들에게 시달려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회가 이 사안을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오던 중 지난 2009년 7월 중앙회와 환경부간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리필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을 체결·시행함으로서, 숙박업소는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대상 업종에서 예외로 적용됐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1회용품을 숙박업소 재량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숙박업소들은 과태료 및 일파라치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회용품 제공이 숙박업소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오산시 등 3개 지역과 충남 10개 지역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숙박업 규제완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여전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다. 적발됐을 때 많게는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무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숙박업의 1회용품 무상제공을 허용한 자원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지자체에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조치하겠다” 며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에는 반드시 보고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개선이 이뤄지면 법령에 따른 규제완화가 반영되지 않은 자치조례 적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개선은 물론 숙박업소의 혼란과 영업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지난 2011년 지자체 1회용품 점검 업소는 총 2,873개에 이르렀다.
|
이전글 | 빈번히 발생하는 객실 물품 도난사고에 숙박업소 ‘비상’ |
---|---|
다음글 | 숙박비 계약금 환급규정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