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해외의료환자 위한 숙박시설 건립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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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설립 주체는 병원 한정
병원들에게도 해외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건립이 허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1일 대통령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을 보고하며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도 새로운 호텔업 중 하나로 인정하는 건립 근거를 마련하기로 정했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호텔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으로 분류돼 있다.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분류는 없다. 따라서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객용 숙박시 설을 지으려면 ‘관광호텔’ 로 관련 지자체에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의 컨벤션홀을 갖춰야 하는 등 제한사항이 많았다. 또한, 관광호텔을 유흥시설로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인식 때문에 지자체가 관광호텔 부지로의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메디텔을 호텔업의 종류로 인정, 건립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물론 설립주체는 병원으로 한정된다. 실제로 2009년 7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에 숙박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됐으나 ‘메디텔’ 건립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제주한라병원이 오는 7월 오픈을 목표로 짓고 있는 메디컬리조트 WE호텔이 의료법 개정의 첫 사례일 뿐이다. 의료기관 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숙박시설을 신·증축 할 때 용적률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했고 관련 법령상 분류 기준도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관계자는 “한 대형병원이 서울시 내 호텔 형식으로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했으나 관광호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민원 발생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부지 변경 허가를 내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면서 “메디텔이라는 새로운 호텔 카테고리를 만들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메디텔 설립이 활성화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며, “새로운 호텔업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 및 관광수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 메디텔(meditel) 의학이나 의술을 뜻하는 ‘메디슨(medicine)’ 과 ‘호텔(hotel)’ 의성어. 의료와 숙박시설을 겸한 건물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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