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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도 층간소음 방지 건축기준 적용 추진

관리자 |
등록
2014.04.28 |
조회
16343
 
숙박업소에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불똥 튀나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도를 넘어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숙박업소의 객실을 비롯해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의 건축물에도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건축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2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세대 간 경계벽과 칸막이벽, 바닥 설치 시 각각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 및 구조, 그리고 이에 따른 두께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의 객실,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기숙사 침실 등은 관련 규정이 없거나 미미한 상황이다. 바닥구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아예 없고, 경계벽과 칸막이벽은 재질 및 두께 기준에 대한 근거 없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재질과 두께로 된 바닥을 설치하도록하는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바닥뿐만 아니라 경계면·칸막이벽에 대해서도 이웃집 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법이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연구용역 등을 거쳐 바닥구조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건축법이 현재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공포한 지 1년 후 건축허가를 받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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