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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자발적 성(性) 일탈에 숙박업계가 운다

관리자 |
등록
2013.05.03 |
조회
7849
 
업주에게만 가혹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돼야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는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들은 조건 만남을 미끼로 성인을 모텔로 유인한 후, 오빠를 가장해 들이닥쳐 돈을 뜯어내는 시나리오로 성적 일탈행위를 일삼고 있었다. 이들은 성인을 유인하는 데 미끼로 활용되는  ‘10대 가출 소녀’ , 협박을 담당하는  ‘친오빠’ , 실제 폭력을 행사하는  ‘오빠의 친구들’ , 망을 보거나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오는 역할 등 배역을 세분화해 사전에 역할극을 연습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이들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 장소로 모텔을 겨냥, 일부 모텔에서 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숙박업계에 때 아닌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고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이성 혼숙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출 청소년들은 짙은 화장과 성인 옷차림, 위조된 신분증 등으로 숙박업주들의 눈을 속이며 모텔에 출입,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달 7일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한 뒤 대가를 받은 가출 청소년 임모양(16)이 경찰에 붙잡혔다.
임양은 경찰조사 결과 용돈 마련을 위해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조건만남’  방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 접속한 김모씨(20)와 모텔에서 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성혼숙 적발 시 숙박업주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짧게는 2개월 영업정지에서 영업폐쇄 행정조치를 받게 되는 데 반해, 자발적 성매매 등 고의적으로 업주를 속인 청소년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청소년보호법에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애꿎은 숙박업주들만 처벌하는 잘못된 법 규정이 오히려 청소년의 성 일탈을 부추겨 비행 청소년을 양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한다면 잘못된 법 규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청소년 이성혼숙 적발 건수는 전국적으로 매월 최소 4~6건으로, 이 중 2~3건은 숙박업주도 모르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벌과 함께 과도한 과태료를 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업정지 처벌은 숙박업주는 물론 종업원과 그 가족까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간혹 숙박업주들이 청소년 출입 제한 연력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청소년 유무에 대한 명확한 확인절차 없이 객실 키를 내줬다가 관할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발적 성매매는 이야기가 다르다.
 
숙박업주가 미성년자의 이성혼숙을 조장하거나 용인했다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발적 성매매의 경우 청소년이 다양한 수법으로 속여 숙박업주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고, 나중에는 되려 숙박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고의적으로 업주를 속이고 자발적 성매매를 한 청소년들은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선량한 숙박업주들만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위법 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어 숙박업계에서는 쌍벌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숙박업주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적발 시 업소는 과징금 부과는 물론 최고 영업장 폐쇄까지 처하게 되는 것에 비해 잘못을 행한 청소년에게는 도의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모순” 이라며,  “청소년 이성혼숙 적발 시 업주만 가혹한 벌을 받게 하는 부당한 법을 개정해, 고의적으로 잘못을 행한 청소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쌍벌제를 도입해야 한다” 고 호소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박복강 회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성 일탈로 인해 정직하게 영업하는 숙박인들이 피해를 입고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며,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대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업주를 속인 청소년들도 벌할 수 있는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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