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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오토캠핑시설 ‘카라반’ 숙박시설이 아니라고요?

관리자 |
등록
2013.05.03 |
조회
8471
 
건축법상 건축물 아닌 자동차… 인·허가 없이 우후죽순
 
오토캠핑이 대중화되면서 고정식 오토캠핑카  ‘카라반(Caravan)’이 전국 관광지 주변에 우후죽순 들어서 숙박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더욱이 누가 봐도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조차 불필요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제주시 조천읍 함덕과 애월읍 곽지, 서귀포시 표선면 해변 등지에서는 마을회와 오토캠핑업체가 손을 잡고 카라반 시설을 대거 설치했다. 카라반은 컨테이너 형태의 원룸으로 엔진이 달린 자동차의 숙박시설인 캠핑카와 달리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비동력 구조물이다. 이동식 캠핑카와 다르게 땅 위에 고정 설치되는 것이 특징이다.

카라반의 내부에는 샤워실과 화장실, 침실, 싱크대, 응접실, 위성TV, 냉장고 등을 갖추고 있으며, 외부에는 개인 주차장과 목조식탁 겸 벤치, 바베큐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동시에 성인 4명과 어린아이 2명 등 6명이 숙박할 수 있으며 숙박료는 하루 15만원 내외다. 그야말로 형태만 자동차인 숙박시설인 셈이다.

문제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카라반 시설을 관리할 행정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카라반은 돈을 받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임에도 관련법상 숙박업이 아니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시설물에 바퀴가 달려있고 이동도 가능한 만큼 건축물이 아닌 자동차 시설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숙박업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위생 등 각종 단속에 나설 법적 근거도 없다. 별도의 건축허가나 신고도 없어 관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모텔, 펜션 등 숙박시설이 관련법에 따라 위생이나 소방점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관리 대상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통제영역에서 벗어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설물인 셈이다.
펜션과 달리 초기 투자비용이 적고 관리도 쉬워 수익사업으로 급부상하면서 전국적 관광지 주변으로 카라반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해도 100여 곳이 넘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동부지와 유휴지 등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채울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991㎡의 임야를 개발해 카라반 캠핑카(5대, 4인용 기준)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7,400만원 선이다. 이에 비해 비슷한 규모의 펜션 한 채(92.5㎡, 목조주택 기준·땅값 제외)를 지으려면 약 1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관광객 유입효과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면서 지역별로 카라반 시설 유치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법인을 만들어 카라반 사업에 직접 진출하는 곳도 있다.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관계자는  “카라반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될 수 없는 사실상 주객이 전도된 시설물” 이라며,  “중앙에서조차 현장 상황에 따라 해석하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지 않아 숙박업 등록대상이 되지 못한다. 과거 기차 객실을 음식점으로 개조한 경우 건축물로 분류해 인허가를 해준 사례가 있지만 카라반은 인허가 대상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이어  “누가 봐도 숙박시설이지만 현행법상 단속 권한이 없다” 며 “신생 업종이다 보니 법과 제도의 허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박복강 회장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카라반이 관련법상 숙박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고객에게 돈을 받고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 이라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위생관리 등 일반 숙박업이 따라야하는 각종 법에 위배되는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법적인 잣대를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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