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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영업정지 중복처분 ‘부당하다’

관리자 |
등록
2013.03.03 |
조회
6850
 
성매매 영업 적발된 특급호텔 강남구에 손해배상 요구
 
본보는 지난 12월호, 1월호 두 차례에 걸쳐  ‘특급호텔의 성매매’ 와 관련 서울 강남의 특2급 호텔이 유흥업소와 연계하여 성매매 영업을 한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해당호텔이 이번에는 관할 행정청의 중복 처분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지하층에 임대해 준유흥업소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적발된 라마다서울호텔에 객실뿐 아니라 연회장 등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장을 1개월간 폐쇄하도록 행정조치를 내렸다.

해당 호텔은 지난 2009년 6월에도 호텔 내 유흥업소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돼 강남구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
았다. 하지만 2년 간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버젓이 영업을 계속해 오다가 지난해 6월에서야 대법원이 강남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뒤늦게 2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집행됐다.

그런데 이 호텔은 1차 영업정지가 집행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 동일한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 2차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현재까지 법원에 소송 중인 상태였다.

그러나 강남구가 지난 1월 영업정지 1개월을 다시 처분하자 라마다서울호텔이 소장을 통해  “강남구가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해 9월 공중위생관리법을, 지난달에는 관광진흥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한 중복 처분”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 ‘관광숙박업자가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이 정한 등록영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도 위배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호텔 측에 대한 구의 처분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는 3월 4일이면 한 달 간 폐쇄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에 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고, 동시에 명시된 등록 영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이중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고 반박하며,  “앞으로도 관광호텔이 성매매 장소 제공 등을 하면 호텔 전체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서울시 지자체들은 지역 성매매업소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왔다. 하지만 적발 업소들에 대한 행정처벌이 극히 제한적이고, 적발된 업소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식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면서 지자체 단속이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남구가 라마다서울호텔에  ‘한 달 간 영업장폐쇄’ 라는 강경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해당 호텔은 이 같은 강남구의 결정에 반발, 지난 2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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