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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수기, 정수기 위생 관리 철저히 하세요!

관리자 |
등록
2013.04.03 |
조회
7253
 
음용수 기준 부적합 시 행정처분 이어져
 
위생청결은 숙박업소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소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먹는 물의 비위생적인 위생상태가 한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보도되면서 위생청결에 대한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모텔들의 객실 정수기 내부에는 먼지와 부유물이 쌓여있는가 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점액질이 두텁게 층을 이루고 있기도 했다. 결과는 당연히 좋을 리 없었다.

위생상태가 불량했던 모텔 14곳의 정수기물을 수거해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4곳을 제외한 10곳은 일반세균 기준치를 훌쩍 넘겼으며 심한 것은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몇 백배나 높게 검출되었다.
일부 모텔에서는 생수병을 재활용해 먹는 물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전 투숙객이 먹다버린 생수병이나 따로 구입한 공병에 물을 담아 객실 냉장고에 비치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티가 나지 않게 하려고 병뚜껑을 새로 끼워 새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이들 재활용 생수의 수질검사 결과 일부에서 기준치의 1천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돼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숙박업소 먹는 물 수질 문제가 불거진 직후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숙박업소 먹는 물을 시판 생수로 전환하자는 자정결의 대회’ 를 열고 이 자리에 참석한 숙박인 300여 명이 객실의 먹는 물 제공 방식을 냉온수기, 정수기가 아닌 안전한 시판생수로 전환하자는 데 자율적으로 결의한 바 있다.

이후 각 지자체들이 앞 다퉈 관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 위생실태와 음용수 수질을 점검한 결과 객실 내 정수기 또는 냉·온수기를 설치해 먹는 물을 제공하고 있는 업소의 30%이상이  ‘먹는 물 관리법’ 에 부적합한 음용수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시가 2013년 전국체전 및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국·내외행사를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영업 중인 전체 숙박업소  1303곳에 대해  ‘객실 내 먹는 물 제공 형태’ 에 대한 실태조사와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수기 또는 냉온수기를 설치해 먹는 물을 제공하는 업소가 전체의 36%인 468곳으로 조사됐다. 
 
점검 결과 정수기 또는 냉온수기를 설치해 먹는 물을 제공하는 468곳에서 먹는 물의 부적합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인천시는 각 구의 공중위생감시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민· 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 숙박업소 위생환경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지도, 점검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음용수 중에는 기준 보다 최고 97배가 많은 일반세균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에서 발견되는 간균인 분원성대장균과 병원성 세균인 총대장균군이 검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관광객들이 특급호텔 못지않은 서비스와 위생 상태를 자랑하는 모텔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고 있어 객실 내 먹는 물에 대한 관리가 더욱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숙박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숙박산업은 관광산업과 함께 고부가가치산업이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군에 속한다. 그러한 숙박산업을 이끄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우리 숙박인들이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대한 숙박인들의 책임과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에 의하면  ‘객실의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로,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때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 명령에 처하며,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냉온수기 설치·관리 및 관리방법]
 
제2조의 2(냉·온수기 설치·관리) ①냉·온수기 설치·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냉·온수기 설치 또는 변경설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냉·온수기 설치금지 장소 및 관리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냉·온수기 설치금지 장소
    가.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나.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다. 냉·난방기 앞
  2. 냉·온수기 관리방법
    가.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나.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 소독을 실시할 것. 다만, 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약품이 냉·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냉·온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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