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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성관계까지… 청소년 탈선 온상지 ‘룸카페’ 가 일반음식점?

관리자 |
등록
2013.04.03 |
조회
8392
 
2시간에 7,000원,  ‘청소년 모텔’ 로 통해
 
# 이제 중학교를 갓 졸업한 이모(17) 양은 화이트데이를 맞아 친구들과 룸카페에서 파티를 열었다.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데다 몰래 술을 숨겨 룸으로 들어가는 것만 성공하면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19) 군은 평소 여자친구와 룸카페를 자주 찾는다. 내부에서 커튼을 치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되
기 때문에 여자친구와 스킨십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속칭  ‘청소년 모텔’ 로 불리며, 밀폐된 룸 안에서 인터넷이나 영화 등을 값싸게 즐길 수 있는  ‘룸
카페’ 가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룸카페는 밀폐된 작은 방에서 PC 게임, 영화 감상 등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탈선행위가 우려된 탓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멀티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룸카페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10여개의 방이 줄지어 있는 형태다. 3.3~6.6㎡ 남짓한 룸의 내부에는 두 사람이 함께 누울 수 있
는 매트리스와 담요, 쿠션 등 침구류가 구비되어 있다.

더욱이 각 룸은 유리창 하나 없이 커튼이나 미닫이문 형식으로 밖에서는 내부를 들여다보기 어려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연령 제한 없이  1인당 2시간에 6,000~7,000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이용료를 지불하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어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는 룸카페가 성관계를 갖거나 술을 마시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한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룸카페’ 란 단어를 검색하면  ‘고등학생 모텔’ 이 연관 검색어로 나올 정도다. 인터넷상에는 룸카페
에 대한 청소년들의 질문이나 후기가 끊이지 않아 탈선을 방조한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청소년 탈선 장소라는 지적을 받아온 멀티방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출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그러나 닮은
꼴인 룸카페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방치하고 있다.
룸카페가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고 있음이 수면 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조치가 늦어지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일반음식점 또는 자유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들 업소들을 규제할 수 있는 단속부서가 애매할뿐더러, 식품위생법 업종별시설기준 시행규칙에는 청소년의 출입이나 단속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설사 이들을 적발한다 하더라도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것 이외에는 처벌할 만한 규제 장치가 없다.
문화관광부는 룸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면, 구청은단속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서울의 경우 대학가나 유흥가인 종로, 신촌, 잠실, 신천 등지에서 룸카페가 성업을 이루며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방관하고 있지만 관할 구청은 정확한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종로경찰서가 최근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벌였지만 관철동에 위치한 L·H룸카페 업주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데
그쳤다. 구청 관계자는  “룸카페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행위는 단속할 수 있지만 청소년이 주인 몰래 술을 반입해 마시는 것은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객실도 잠금장치만 없으면 무방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아니다” 라고 관련 법의 미비점을 꼬집었다.

경찰 관계자는  “카페라고는 하지만 각 룸이 커튼이나 미닫이문으로 가려져 있어 청소년들의 음란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
나는 것이 사실” 이라며  “2시간에 1만원 이내로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주머니가 가벼운 청소년들에게는 매력적인 곳일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유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청소년 탈선이 사각지대에
서 방치되고 있다” 며,  “영업 성격이 동일하면 동일규제를 받을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중심으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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