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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들에 합리적인 숙박시설 선택 지원을

관리자 |
등록
2013.11.06 |
조회
19154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의정부을)은 관광객들의 합리적인 숙박시설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호텔 등급 심사와 재심사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즉, 관광호텔이 등급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과장된 광고를 게재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관광호텔 683곳 중 절반이 넘는 50.36%(344곳)이 등급 심사를 받지 않거나 재심사를 받지 않는 실정으로, 관광객들의 호텔 선정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 가는 시점에 우리나라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했으며, 관광숙박 등급을 숙박장소
및 게시물 등에 명시하도록 해 숙박시설 등급에 대한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다.

홍 사무총장은  “한류의 흐름을 타고 지속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숙박시설에 실망해 여행 만족도를 낮추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달라졌다!
 
천재지변 시 전액환불… 오토캠핌장도 숙박업에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콘텐츠 등 4개 품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숙박업, 해외여행 등 42개 품목에 대한 기준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을 행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 이용이 급격히 늘고 있는 오토캠핑장과 관련하여 계약 취소와 같은 분쟁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오토캠핑장을 숙박업에 포함시켜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개선·보완된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기상청이 호우·대설·태풍 등의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 소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어 계약을 취소할 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또한, 주말의 계약 취소는 주중에 비해 더 많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주말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보완해 주말 숙박은 금요일·토요일의 숙박과 공휴일 전일의 숙박이 이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666개 품목별, 분쟁유형별로 규정한 고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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