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에서 숙박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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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텔’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법인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숙박업과 여행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6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에 일명 ‘메디텔’ 이라 불리는 숙박업을 허용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현행 「의료법」 은 의료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과 같이 상대적으로 수익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해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료법인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의 공고가 필요한 부대사업인 숙박업을 시도지사 공고 없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행업, 국제회의업(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환자와 법인종사자들을 위한 체육시설 및 목욕장업 등 편의시설 허용 조항도 신설됐다. 의료기술 활용 분야에서는 환자의 신체 특성별로 맞춤형 제작·수리가 필요한 장애인 보장구 등(의수·의족, 전동휠체어 등)의 맞춤 제조·개조·수리사업 허용 조항이 신설됐다. 이 같은 사업은 의료법인이 직접 운영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건물공간을 임대해 부대사업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만약 의료법인의 숙박업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숙박업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텔 사업의 주요 타겟은 의료관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지만 내국인도 메디텔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의료법인에서 운영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존의 숙박시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11일 준공식을 가진 ‘대구메디센터’ 의 경우 ‘엘디스 리젠트 호텔’과 제유를 맺고 메디텔 영업에 나섰다. 이 메디텔은 총 19개 층 규모의 대구메디센터 건물 중 5개 층에서 58개 객실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일단 메디텔이 들어서면 해당 지역의 숙박수요는 분산될 수밖에 없다.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메디텔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운영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당초 메디텔 허용을 촉구한 의료법인들은 수익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호텔 영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다. 펜션, 캠핑장, 중소형 비즈니스호텔 등의 증가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숙박업계에 메디텔이 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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