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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피서철 물가안정관리대책 추진

관리자 |
등록
2014.07.28 |
조회
14618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강원도 고성군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오는 8월 25일까지 지역 내 해변 26개소 및 유원지 4개소 등을 대상으로 물가안정관리 대책에 나선다. 군은 행정 및 물가모니터요원 등 3개반 9명으로 구성된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내 음식점, 숙박업소, 해변·유원지 내 업소 등을 대상으로 가격 및 표시가격 준수 여부, 자릿세 징수 및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 등 불법 상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업소별 담당관제를 운영해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와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을 반영해 개선하고, 해변 행정봉사실 및 읍·면 총무팀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당한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가격이 부당하거나 과다 인상업소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초과 징수금액 환원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고성군은 특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를 대상으로 입장료 및 관람료를 50%까지 할인하는 가격할인제를 운영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피서지 주변의 착한가격 업소 10개소를 집중 홍보해 이용 활성화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피서지 물가정보를 주1회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변·유원지·업소별 옥외가격을 표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확보하고 가격인상 억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고성군은 음식·숙박업, 민박, 펜션 등 지역 내 800여개 업소에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물가모니터단·사회단체 등이 공동 참여해 피서지 물가안정 캠페인 및 바가지요금 감시활동을 전개 하는 등 민간중심의 자율적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고성군을 찾는 피서객들이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불공정 상행위 근절 등 군민(업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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