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노동청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업무협약 체결
|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정착 협력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 7월 11일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충북도지회, (사)대한미용사회 충북도지회,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도지회 등 5개 지역 단체와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이들 단체는 사업장에서 서면 근로계약 체결 교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단체별로 회원사 사업장에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방법을 안내하고 별도의 홍보와 교육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주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법령상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세 사업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 불필요한 다툼이 없도록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규정을 어기면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숙박업소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자와 근로자가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근로계약서 교부를 미루고 있었다면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공식 홈페이지 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된다. 중앙회 홈페이지 상단의 ‘정보광장’ 메뉴를 클릭한 후 다시 왼쪽 메뉴에서 ‘각종양식 다운로드’(http://motel.or.kr/board/index.php?code=info05) 를 클릭하면 근로계약서를 비롯해 숙박업소 운영 및 중앙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이전글 | 고성군, 피서철 물가안정관리대책 추진 |
---|---|
다음글 | 인천시,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숙박업소 특별 위생점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