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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구제한다

관리자 |
등록
2013.03.03 |
조회
23399
 
금융감독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도입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13일, 유동성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리워크아웃을 1분기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은 자금사정 악화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험에 처한 경우 차주별 특성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조만간 자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영업자의 ▲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이자경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은 임금 근로자에 비해 낮다” 면서  “경기침체 장기화로 향후 부실 가능성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또  “사실상 가계대출과 유사한 성격의 자영업자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 이라며  “자영업자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신용평가모형을 만들고, 올해 1/4분기 중으로 은행별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현행 프리워크아웃은 가계대출에 한해 시행되고 중소기업은 패스트트랙 등으로 유동성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 제외돼 있다.
 
또 현재 대부분의 은행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의 특성이 혼재된 신용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어, 자영업자 특성 및 리스크 요인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과 T/F팀을 구성해 자영업자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별도 신용평가모형을 구축·개발해 대출시 평가요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자영업자 대출이 부동산·임대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경기민감 업종에 집중됨에 따라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비책이 필요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은행권 253조 원, 비은행권(보험저축여전상호금융) 101조 원으로 총354조 원에 달했다.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은행권의 경우 자영업자 기업대출이 173조 5천억 원으로 2011년 말(158조 4천억 원)보다 15조 1천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10년 5조 8천억 원, 2011년 12조 8천억 원 증가폭보다 더 확대된 수치다.

자영업자 가계대출도 지난해 말 79조 1천억 원으로 2011년 말(76억 8천만 원)보다 2조 3천억 원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임대업(49조 5천억 원), 숙박·음식점업(18조 4천억원), 도·소매업(33조 5천억 원) 등 경기민감 업종이 전년대비 각각 17.9%, 11.5%, 5.4%로 증가폭이 높았다.
특히 연체율은 도소매업이 2009년 말 0.92%에서 2010년 말 0.97%, 2011년 말 0.99%, 2012년 말 1.14%로 3년 동안 2.2%포인
트 상승했다. 숙박·음식점은 2009년 말 1%에서 2010년 말 0.8%, 2011년 말 0.71%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0.97%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24.1%로 전년(29.1%) 보다는 개선됐지만, 임금근로자 평균(상용 16.6%, 임시일용 19.4%)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저소득 자영업자(소득 1분위)의 평균 DTI비율은 54.4%로 소득의 절반 이상을 이자 상환에 사용, 소득상위계층(소득 5분위·23.7%)에 비해 2.3배 높다.
 
이에 금감원은 특정업종에 대출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토록 지도하는 한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채무부담경감 및 자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모텔 자살 유가족 상대 피해보상 요구 관련]

Q. 운영 중인 숙박업소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시 유가족에게 영업방해 및 영업장 이미지 훼손 등에 대한 금전적 또는 법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자살과 관련해서는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영업방해나 영업장 이미지 훼손(명예훼손) 등으로 금전적 또는 법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범죄에 대한 형법에 대해 헌법에서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살자는 어떠한 범죄행위도 인정할 수 없는 바, 자살자의 가족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살자가 해당 숙박업소의 영업 방해와 영업장 이미지 훼손에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 업소에서 자살했다면 영업방해와 이미지 훼손이 성립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유가족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연좌제: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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