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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가닥 잡히나

관리자 |
등록
2013.04.03 |
조회
6624
 
3개월 미만 연체자에 만기연장·이자감면 혜택 제공
 
본지가 지난 3월호에서 보도한 바 있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빠르면 이달부터 시행돼 채무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이 은행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2일 금융감독 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주요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자영업자 프리워
크아웃 프로그램 가안’ 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를 깎아주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지원 대상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중 3개월 미만 연체자들이다. 이에 따라, 은행별로 적게는 3,000명에서 많게는 1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은행은 사전채무조정 대상을 대출액 10억 원 이하,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의 개인사업자로 정하고, 신용등급 8등급 이하로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들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종료 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주며, 분할상환 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시설자금은 15년에서 최장 20년으로 연장해준다. 우리은행도 마찬가지다. 대출액 10억원 이하, 연체기간 3개월 미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전자금의 경우 5년 이내, 시설자금은 10년 이내로 각각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해준다. 특히 우리은행은 기존보다 대출금리를 최대 연 2%포인트까지 감면해주고 일부 이자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전채무조정 이후 중간에 빚을 갚을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자영업자가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빚을 냈을 경우 최장 5년까지 장기분할상환으로 대출 계약을 변경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나은행은 6개월간 상환기간을 연장해줄 예정이다. 이 기간에 연체된 이자도 유예해줄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출액의 10%를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액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 이라며  “이후 대출금리를 일부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중” 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요 은행들이 자영업자 사전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나선 이유는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원금과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자영업자 대출이 사실상 가계 대출과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신용 및 주택담보대출 등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사전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또한,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을 활성화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나타날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도 반영됐다.

현재 자영업 대출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17조4,000억원 증가한 252조6,000억원이다.

실제로 경기민감업종에 속하는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8조 4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했다. 그러나 연체율은 2011년 말 0.71%에서 지난해 0.97%로 상승했다.

경제위기로 소득이 줄어들어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는 반면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 능력은 점점 더 취약해져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채무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마련한 것은 자영업자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과중 채무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3개월 이상 연체로 인한 압류를 피하는 동시에 높은 금리의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돼 자활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프리워크아웃 제도란?
사전 채무조정을 뜻하며, 보통 3개월 미만의 연체자를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대출계약을 바꿔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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