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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장기 임대 시 주의하세요!

관리자 |
등록
2013.06.03 |
조회
23502
 
무단도주, 안전사고 대비해 계약서 작성은 필수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숙박시장이 위축되면서 숙박업소들의 불황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객실을 장기 임대해 영업매출을 향상하려는 업소들이 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숙박업 경영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S모텔을 운영하는 김 대표는 지난달 장기 투숙을 원하는 이씨에게 1주일에 한번 숙박비를 계산하는 조건으로 객실 1실을 한 달 간 장기 임대 계약을 맺었다. 사정이 있어 2주치 숙박비를 한꺼번에 결제하겠다던 이씨가 무단도주하는 바람에 김 대표는 결국 10일치 숙박비 30만원을 받지 못했다.

김 대표는 이씨를 상대로 숙박료 지급 청구 소송을 하려했으나 이씨의 주민번호, 주소지 등 신원정보를 알지 못해 포기해야만 했다. 이처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객실 장기 임대 시에는 반드시 투숙객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는 각종 문제 발생 시 숙박업주가 대처할 수 있는 기본근거를 만들어 주는 문서이기 때문에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장기 임대 계약을 할 경우 반드시 투숙객과 숙박업소 쌍방간의 계약서를 작성해 투숙객의 서명날인을 반드시 받아야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계약서 상에는 반드시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권고한다. 연락처에는 핸드폰 번호 및 차량번호까지 상세히 적어야 차후 문제 발생 시 신원을 확인하는데 용이하다.

계약서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의무와 계약 기간 종료 후 개인 소지품의 처리 등 계약기간 중 투숙객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투숙객에게 책임이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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