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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전수조사 실시

관리자 |
등록
2014.05.30 |
조회
14689
 
비상구와 피난계단 등 안전시설 점검
 
대구소방안전본부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6월 말까지 이뤄지며, 숙박시설을 비롯해 영화관,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이 기간 건축물의 비상구 안전점검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초기 대응이 미흡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교훈 삼아 건물 관계자 등의 초기 대응요령 교육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화재 시 비상구가 막혔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상구와 피난계단 등 피난통로 확보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에 주력하고 있다.

오대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비상구와 같은 안전시설의 관리에 소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특히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피난통로 폐쇄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소방은 지난해 12월부터 다음달 6월말까지 특정 소방대상물 4만9천987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와 관계인의 경각심 고취를 통한 안전문화 확립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2010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시민이 영화상영관·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시설·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 등의 비상구 폐쇄 행위, 장애물 적치행위 등을 신고해 위반행위로 판명되면 포상금(1건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숙박업소에서도 직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비상구나 계단에 적치된 물건은 없는지, 경보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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