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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는 ‘모텔 방화’ 늘고 있다

관리자 |
등록
2013.01.03 |
조회
5131
 
사회적인 예방 대책 시급
 
최근 뚜렷한 동기나 이유 없이 불을 지르는 일명  ‘묻지마 방화’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숙박업소가  ‘묻지마 방화’ 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 숙박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22일 경남 김해시에서는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고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른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하루 전인 21일 오후 9시 40분께 자신이 투숙하던 김해시 어방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2월 7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휴지에 불을 붙여 침대 등 객실 내부를 태운 혐의로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화재로 A모텔 객실 내 천장과 벽체 39.6㎡가 타 13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일주일 뒤인 13일에는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장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씨는 이틀 전인 5일 오전 3시 51분께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의 한 모텔 6층 객실에서 내부에 불을 질러 투숙객 4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전국에서 발생된 현실 불만형·우발적 범죄는 42만 2천 651건으로 전년보다 약 3만 2천건이나 늘었다.
사회적으로  ‘묻지마 범죄’ 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모텔을 표적으로 한 범죄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방화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재범률이 높아 더 이상 단순하게 범인 검거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건물)에 고의로 방화를 하는 행위는  ‘현조건조물 방화죄’ 로 간주,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해당 방화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
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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