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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게스트하우스 특별점검 실시

관리자 |
등록
2013.03.03 |
조회
6783
 
“불법 숙박 영업”  뿌리 뽑는다
 
경상남도 통영시는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하는 곳에 대하여 일제히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저렴한 숙박업소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게스트하우스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며 한국문화를 접하고 단기간 저렴하게 머물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주목받아 왔지만,    허술한 규제 속에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노출되면서 불만도 점점 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도시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건물대장상 숙박시설의 용도로 지정되어야 하며,  농어촌지역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을 해야만 가능하다.
 
또한,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영업할 수 없으며 영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스트하우스 중에는 일반 오피스텔을 개조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무허가 시설이 대부분이다.
 
허가 받지 않은 숙박시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 감독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투숙객에 대한 보상근거도 전혀 없다.
 
때문에 투숙객에게는  ‘안전과 치안의 사각지대’ 가 되는 것. 국내 관광업계 안팎에선 더 늦기 전에 게스트하우스를 별도 숙박
형태로 지정해 당국이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부실한 게스트하우스를 가려내 관리해야 제대로 운영을 하는 다른 게스트하우스들의 피해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청 보건위생과 등 관련기관에 확인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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