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피난 기구 ‘완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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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유난히 한파가 기승을 부렸던 올 겨울,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 소방서가 관내 숙박업소
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경상남도 창원소방서를 비롯한 지자체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숙박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사시 피난 기구인 ‘완강기’ 사용법을 교육했다. 숙박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며 숙박하는 만큼 숙박업소 관계인의 피난기구의 활용 능력을 강화해 유사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완강기는 화재 발생 시 창문 등을 통해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든 피난기구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의 3층에서 10층 사이의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용법을 모르면 화재 시 이를 활용하지 못해 예기치 않은 인명사고를 불러오기도 한다. 실제로 2년 전 경기도의 한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 완강기를 이용해 대피하던 투숙객이 대피 도중 추락·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완강기 사용법을 몰라 줄을 제대로 묶지 않고 손으로 잡고 내려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공중파를 비롯해 수많은 주요 언론에서 소방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완강기의 중요성과 사용법 숙지 필요성 등에 대해 잇따라 보도했다. 그러나 숙박시설과 같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완강기의 내면에는 드러나지 않은 심각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것으로 밝혀져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에 보급되는 모든 완강기는 소방법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제품 검정 시 대부분의 제조사는 100kg 하중을 최대치로 설정해 검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완강기는 속도조절기에 의해 사용자가 일정한 속도로 하강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피난기구로 검증을 거치지 않은 큰 하중이 가해질 경우 하강속도에 영향을 미쳐 최악의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다.
현행 소방법에 따라 숙박시설에는 의무적으로 간이완강기가 설치되어야 하지만, 간이완강기는 한번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제품이라는 점에서 2인 기준으로 운영되는 숙박시설의 기본적인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단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간이완강기로 2명 이상의 투숙객이 피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방법은 인원 고려도 없이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숙박시설 객실에는 1개의 간이완강기 만이 설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방관계자는 “완강기는 투숙객의 안전을 위해 숙박업소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서, 경제성이나 설치상의 불편함을 잣대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며, “숙박업소 관계자들은 화재 사고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유사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올바른 피난기구 사용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고 강조했다.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고 공간이 객실로 구획된 숙박시설에서는 화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재사실을 알리기 어려워 투숙객의 대피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종사자들이 평소 완강기의 사용법을 익혀두었다가 투숙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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