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대상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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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수준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가 실시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2년마다 각 시·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내용은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3개 영역 20~4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항목표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환산해 90점 이상은 녹색등급(최우수업소),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황색등급(우수업소), 80점 미만은 백색등급(일반관리대상업소)을 부여한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항목 및 평가 시기, 방법 등은 각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서울 강서구는 5월부터 연말까지 평가를 실시한다.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해당 업소에 사전예고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대상은 숙박업소 188개소를 비롯해 목욕장업 48개소, 세탁업 289개소 등 총 525개 업소다. 점검반은 공무원 1명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명 등 2명을 1조로 편성해 운영한다. 강서구는 법적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업소가 영세한 경우에는 시설 개선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도 병행한다. 대구광역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한다. 평가반이 업소를 방문해 영업장 내 청결상태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숙박업 76개소, 목욕업 35개소, 세탁업 305개소 등 총 416개소다. 울산광역시에서는 5월부터 9월까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 대상은 숙박업 761개소, 목욕업 219개소, 세탁업 557개소로, 구·군공무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합동평가반을 구성해 현지방문 및 관찰평가를 실시한다. 울산시는 평가 결과를 11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에 공표하고 위생등급표를 해당 업소에 송부할 계획이다. 특히 녹색등급을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The Best 우수업소 표지판’ 을 제작·지원하고 각 구·군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광역시는 숙박업 866개소 평가 대상은 숙박업 866곳을 비롯해 총 2,333곳을 대상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요금표 게시 현황, 위생관리 등 준수사항, 시설 및 설비 관리 상태 등을 집중 평가한다. 광주시는 각 업종별로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를 10% 범위에서 우수업소를 선정해 영업소의 출입구에 우수업소 표지판을 부착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5월부터 8월까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평가업무는 관련 단체로부터 공중위생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평가요원 10여 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평가요령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조사한다. 평가 결과는 제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우수업소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위생점검 면제, 홍보액자 제작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서비스 수준이 미흡한 일반관리대상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강화된다. 또한 제주시는 단체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숙박업소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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