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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그라지지 않는 겨울철 모텔 화재사고!

관리자 |
등록
2013.01.03 |
조회
6379
 
소방법 준수·소방시설 점검으로 화재 예방 철저히 해야
 
겨울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씨가 지속되어 화재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계절이다.

어느 해보다 한파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연말연시에도 어김없이 전국 곳곳의 숙박업소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12시 서울 종로구 관수동 한 모텔의 1층 외벽에서 화재가 발생, 건물 외벽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8분 만에 꺼졌다.

이 사고로 투숙객과 직원 등 26명이 대피했고 이가운데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보름 뒤인 12월 17일에는 울산시 중구 우정동의 한 모텔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외부에 설치된 스티로폼과 1층에 적재된 건축자재 등을 태우고 40여분 만에 꺼졌다. 불은 인근 공터에 주차된 차량 3대에도 옮아 붙어 소방서 추산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처럼 겨울철에는 작은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커 숙박업경영자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에 의하면, 모텔, 여관 등 일반숙박시설과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속한다.

따라서특정소방대상물관계인은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규모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수용인원등을고려하여소방시설을갖추어야한다.<하단표참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해당 위반 행위에 따라 5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숙박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숙박업 경영자들은 평소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점검 등 다음과 같이 소방법을 이행해야한다.
 
첫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둘째, 영업장내 모든 소방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한다.
셋째, 연소 확산을 막는 방화문을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한다.
넷째, 대피로가 되는 계단이나 복도에는 화물, 장애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다섯째, 연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객실문은 항상 닫혀있는 상태로 관리한다.
 
인천시 부평구에서 17년째 갤러리아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이한구 대표는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소방 시설 관리, 점검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소방법에 의거 건물의 면적에 알맞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자동 확산 소화용구 등은 소화설비는 물론 각 객실에 완강기, 휴대용비상조명등 등 피난설비도 모두 갖추어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이한구 대표는 "투숙객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리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평소 소방법을 숙지하고,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통해 소방시설 사용 및 관리법, 안전 수칙을 주지시키는 등 안전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박복강중앙회장은“화재는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숙박인들이 평소 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며“평소 숙박업 경영자는 물론 종업원이 소방법을 숙지하고 항시 이를 이행하여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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