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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성혼숙 용인한 여관업주 구속

관리자 |
등록
2013.02.03 |
조회
6150
 
의심되면 무조건 신분증 검사해야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를 혼숙시킨 여관 업주 A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여관을 운영하면서 지난 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청소년들의 이성혼숙을 허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청소년 이성 혼숙으로 수차례 단속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청소년에 대해 이성혼숙을 하게 했으며, 법정에서 위법 사실을 부인하고 해당 청소년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제26조의 2 제8호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0조 제4호에서는 제26조의 2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업주들이 청소년 연령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청소년 유무에 대한 명확한 확인절차 없이 객실 키를 내줬다가 관할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프론트에서 주민등록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소년 이성혼숙을 묵인하다가 적발되면 행정처벌과 과태료를 부과 받아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숙박업 경영주들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검찰관계자는  “A씨가 운영하는 모텔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혼숙해 평소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모텔 내에서 원조교제 등 추가 범행이 야기될 수 있다” 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는 동종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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