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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13 굿스테이 신청 공고

관리자 |
등록
2013.02.03 |
조회
8214
 
일반 호텔·모텔 대상으로 오는 3월 15일까지 접수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 육성 및 건전한 숙박문화 조성을 위해 2013년도 굿스테이(Good stay)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굿스테이’ 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중저가 우수숙박시설의 고유 브랜드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굿스테이 지정 기준을 통과해야만 지정받을 수 있다.
 
굿스테이 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중 관광진흥법 우수숙박시설의 지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하고,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야 하며, 조명·소방 및 안전관리 등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의 접객 공간이 개방형 구조로 돼있어야 하고,  주차장에 차단막 등의 폐쇄형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건물 내부 및 외부에 영업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고 성인방송은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어기능 장치가 있어야 한다. 

만약 이 중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굿스테이업소로 지정될 수 없다.

굿스테이로 지정된 업소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굿스테이 지정서 교부와 함께 지정기간(2년) 동안 굿스테이 브랜드 로고 등 상표 사용권이 부여되며,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물에 소개된다. 신규업소는 지정현판, 지정패, 타올, 매트 등 굿스테이 홍보물품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경영지원 면에서는 시설 개보수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 융자와 온라인 예약서비스가 지원된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3월 15일까지 굿스테이 지정 신청을 받는다. 지정을 희망하는 시설은 온라인(www.goodstay.or.kr)과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소에 한해 방문심사가 이뤄지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문의: 한국관광공사 굿스테이 운영사무국(02-729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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