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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성매매 줄었지만…

관리자 |
등록
2013.02.03 |
조회
5875
 
성매매 알선 모텔  ‘영업장 폐쇄’  충격
 
서울 강남의 9층 건물을 통째로 빌려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해오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단속·적발된 A모텔과 같은 건물 내 유흥주점인 B업소, D업소에 대해 영업장 폐쇄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단속된 삼성동 소재 A모텔은 2011년 10월, 2012년 12월에도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으로 각각 2개월,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이번에 또 적발되어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유흥주점 B업소, D업소도 이번 적발로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숙박업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 풍속영업으로 분류된다. 풍속업소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에는 영업장 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만약, 숙박업소 종업원이 영업주 모르게 성매매를 묵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다가 적발되었더라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뿐만 아니라 영업주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모텔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는 일은 현저하게 줄었다. 위법행위로 적발되면 행정처벌과 과태료를 부과받아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업소의 이미지에도 영향이 있어 숙박업 경영주들이 스스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박복강 회장은  “숙박업주가 유흥업소와 결탁해 성매매를 주도적으로 알선한 것은 일말의 용서 가치가 없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극소수의 업자들로 인해 법을 준수하며 정직하게 영업하는 숙박인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는 이들 A숙박업소와 B, D유흥업소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불법·퇴폐업소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단 한번이라도 성매매 알선 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과징금으로 대체해주지 않는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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