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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제도 개선

관리자 |
등록
2013.02.03 |
조회
6141
 
관광숙박업 아닌 일반숙박업에도 개·보수비 지원
 
제주도가 도민이익 실현을 위해 지난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양 받아 운영해 온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제도를 개선,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관광진흥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중저가 숙박시설(일반숙박업)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일반숙박업 개·보수비를 지원해 도민 소득에 실질적 도움을 줄 계획이다.
 
관광숙박시설은 아니지만 도민들이 대부분 운영 중인 일반숙박시설에 대해 올해 최초 개·보수비에 한해 2억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을 추진, 일반 숙박업의 환경개선을 통해 도민 소득증대는 물론 관광객 편의 제공에도 기여하겠다는 뜻에서다.

또 제주도는 제주관광 1000만 명 시대에 대비해 부족한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관광진흥기금 융자규모를 종전 9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200실 이상 고급 숙박시설(특1급) 확충에 기금을 확대 지원해 부족한 객실 확충과 함께 제주관광의 질적 향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1분기 관광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접수결과 91개 업체 2220억원이 신청됐다” 며  “오는 1월말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정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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