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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호텔’ 3월부터 시행 전망

관리자 |
등록
2014.03.03 |
조회
17079
 
6월 중 규칙 개정해 종합병원 내 숙박시설 추가
 
3월부터 일명  ‘메디텔’ 이라 불리는 의료관광호텔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정안으로 의료관광호텔업 가능 내용이 포함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26일 의료관광호텔업 신설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료관광호텔업은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춰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관광호텔업은 연간 실환자 1,000명 이상, 서울지역은 3,000명 이상을 유치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연간 실환자 500명 이상을 유치한 유치업자만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연간 기준으로 총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투숙객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의료관광호텔시설과 의료기관시설은 별개로 분리했다.

정부는 지난 2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종합병원 부지 내에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6개 제도개선 과제를 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병원 부지 내에 의료관광호텔 건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입지가 허용돼 종합병원에 인접한 부지에 숙박시설을 건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종합병원의 부대·편익시설로 입지해 숙박시설의 설치면적을 제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거론되는 숙박시설의 설치 면적은 병상 면적의 50% 이하다.

정부는  “종합병원 부지 내 의료관광호텔 설립을 허용할 경우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입지가 용이해져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기존 숙박사업자들을 배려하지 않아 숙박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숙박시설은 이미 포화상태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숙박업계뿐만 아니라 일부 병원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전문병원 관계자는  “요즘 병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 상당수 병원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일부 병원에 숙박시설까지 허용한다면 새 병원을 지을 여지가 있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 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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