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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관리자 |
등록
2014.07.01 |
조회
14575
 
공중위생업소 시설 개선 특례보증사업 시행
 
인천광역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국내·외 행사를 대비해 선수단 및 관람객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공중위생업소를 제공하고자 낙후된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공중위생사업 시설개선 특례보증사업’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NH농협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례보증사업 지원 대상은 숙박업을 비롯해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업소다.

시설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하며 숙박업과 목욕장업은 1억원 이내, 이용업·미용업·세탁업은 5,000
만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올해 추가로 신설된 운전자금 지원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모든 업종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천시는 2015년 5월까지 총 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사업을 통해 시설개선자금 또는 운전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관할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운전자금은 공중위생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시설개선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군·구에서 추천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시설개선자금과 운전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상 업종 소상공인들이 노후한 공중위생업소의 환경 개선을 통해 경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며,  “인천시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늑한 공중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공중위생업소 시설 개선 특례보증사업과 관련해 참여 방법, 지원자격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천시 위생정책과(032-440-2794)나 인천신용보증재단(032-260-15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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