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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1명만 고용해도 직장건강보험 가입해야

관리자 |
등록
2014.07.01 |
조회
15282
 
건강보험공단, 직장건강보험 가입 유도 박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한 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을 운영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 1명을 고용하더라도 근로 형태에 따라 의무적으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숙박업소도 여기에 포함된다.
 
직장건강보험 대상 사업자는 근로자(법인 이사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와 1개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더라도 주기적으로 1개월에 60시간 이상 일한다면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와 공무원,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관리책임자 등 상근근로자나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일하면 직장가입 대상이 된다.

만약 직장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회피하다가 적발되면 직권가입 조치하고, 보험료 소급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 부과는 물론 현행 법률에 따라 100만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숙박업소의 경우 아르바이트 형태로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일일 근로시간이 길어 월 60시간 이상 근로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건강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꼼꼼히 따져 법률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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