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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중위생영업 규제개선계획 발표

관리자 |
등록
2014.07.01 |
조회
14957
 
성매매법 2회 위반 시  ‘영업장 폐쇄’  조치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9일 공중위생영업 규제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숙박업소를 비롯한 공중위생업소에서
성매매 관련법을 3년 동안 2차례 위반하는 경우 곧바로 영업장 폐쇄조치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숙박, 목욕, 이·미용업 시설이 성매매 장소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공중위생업소가 성매매법을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하고, 최근 3년 동안 2번만 적발돼도 곧바로 영업장 폐쇄조치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 발한실에 한정되어 있는 목욕업소 내 밀실설치 금지시설을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도 확대해 성매매 알선 등의 위반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목욕장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영업신고 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제출도 의무화 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찜질방 등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를 발급받아야 한다.

미신고 영업소에 대한 영업소 폐쇄절차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현행법상 행정청은 공중위생영업소가 법에서 정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간판 등의 영업표지물 제거,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영업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의 봉인 등의 폐쇄절차를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영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벌금만 내면서 계속 영업을 하는 등 공중위생의 사각지대 발생 및 선량한 영업자의 영업피해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앞으로는  「식품위생법」  등 유사법령과 같이 미신고 영업에 대해서도 영업소 폐쇄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숙박업·목욕장업의 먹는 물 수질기준도 바뀐다. 현재 숙박시설과 목욕탕 내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 의 수질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에는 정수기·냉온수기 통과수, 보리차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수질기준이 60여 개에 달해 실질적인 평가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음식점의 먹는 물에 적용되는 식품공전 상의  ‘접객용음용수’  규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규격은 대장균, 살모넬라,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등 3가지 세균 기준 초과 여부만 따진다.
이와 더불어 경미한 위반행위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의 1/2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 처분에만 경감 규정을 둬 면허정지와 영업정지를 동시에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끝났지만 면허정지 기간이 남아 생업을 바로 재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세부항목별로 명확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로 규정된 것을 앞으로는  ‘가. 숙박업소 내 시설의 소독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침구 등의 청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번 규제개선계획에는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5건의 규제가 신설되며, 공중위생영업과 관련한 총  122건의 규제 중 약 30%에 해당하는 32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선과제와 관련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6월부터 순차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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