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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
등록
2014.07.28 |
조회
15126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영업 규제개선계획 발표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공중위생 안전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공중위생업자의 영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위생영업 규제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숙박업과 목욕장업의 먹는 물 수질기준과 공중위생영업별 분리 구획 규정 현실화, 행정처분 기준 정비, 과도한 과태료 삭제 또는 완화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개선과제에 대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2년마다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중위생영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폐지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또한 그간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 내용 중 숙박업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평가가 폐지된다.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공중위생영업소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실시해 왔으나 평가항목 대부분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위반사항과 일치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앞으로는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폐지하고 영업자들의 자율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을 권고하기로 했다. 대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 숙박업·목욕장업의 먹는 물 수질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숙박시설 내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 의 수질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이 기준에는 정수기·냉온수기 통과수, 보리차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수질기준이 60여 개에달하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먹는물관리법」  대신 일반음식점의 먹는 물에 적용되는  「식품공전」 의 ‘접객음용용수’  규격을 적용해 숙박업소 내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지나친 규제를 완화한다.
 
 ● <참고>  「식품공전」  제7.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4. 규격
   가) 조리식품 등 <생략>
   나) 접객용 음용수
    (1) 대장균 : 음성/250mL
    (2) 살모넬라 : 음성/250mL
    (3)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 음성/250ml
 
■ 성매매 방지대책이 강화된다

숙박업을 비롯한 공중위생영업소는 타 업종의 영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지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지금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차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성매매 알선 관련 위반행위에 한해 차수 적용기준을 3년으로 조정한다. 즉 현재는 성매매 알선 등의 위반행위가 최근 1년 동안 3번 적발돼야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지만, 개정 후에는 최근 3년 동안 2번만 적발돼도 곧바로 영업장 폐쇄조치가 집행될 수 있다는 뜻이다.
 
 
● <참고>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위반 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6.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아니한 자
 가. 숙박업소 내 시설의 소독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침구 등의 청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객실 내 먹는 물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환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2호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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