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불법 숙박영업’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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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중 교내 기숙사 유료 임대해 부당이득
충청북도 제천시에 소재한 세명대학교가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마련한 기숙사를 방학기간 동안 불법 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학 기숙사는 총 3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학기 중에는 정상적으로 재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없는 방학기간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숙박영업을 하고 있다.
세명대는 매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관계자들에게 돈을 받고 기숙사를 임대해 비난이 일자 지난해부터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대신 물품을 기부 받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도 영화제 관계자 200여 명이 기숙사에서 숙박했다. 또 지난해부터는 전국 단위 체육행사로 제천을 찾는 선수, 임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씩의 돈을 받고 자신들의 기숙사를 제공하는데 현재까지 1,000여 명이 숙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세명대의 불법 숙박영업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벌여야 할 제천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현지 확인이나 지도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오히려 제천시가 세명대에 숙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불법행위를 조장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에는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무신고 숙박영업행위’ 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제천시의 한 관계자는 “세명대 측에서 일정 금액의 돈을 받고 기숙사를 임대하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전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단속을 하지 않았다” 며 “사실을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고 말했다. 최근 불법 또는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숙박시설이 난립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숙박업소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숙박업소에 대해 위생·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불법 또는 편법 숙박영업을 묵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전업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리감독을 소홀이 한다면 법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공정한 법 적용 및 집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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