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안전·위생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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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벌 규정 마련해 제도권 편입시켜야
캠핑족과 관광객 증가로 제주도에 카라반과 오토캠핑 등 야영장이 우후죽순 늘고 있지만 설치와 안전 기준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제주도 내에서 운영 중인 야영장과 오토캠핑장, 카라반(캠핑 트레일러)은 40여 곳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설 야영장이다. 캠핑장은 「관광진흥법(문화체육부)」 , 「청소년활동진흥법(여성가족부)」 , 「자연공원법(환경부)」 등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지만 해당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시설은 오토캠핑장 4곳과 직영 야영장 등 7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관련법 규정을 받지 않은 민간 시설이다. 캠핑장은 법에 따라 일반야영장, 청소년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관광농원, 유원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나눈다. 이 중 법령상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관광진흥업법 상 자동차 야영장이 유일하다. 나머지 야영장은 법률적 보호와 관리를 사실상 받지 않는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3항에는 자동차 야영장업을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야영장을 제외한 사설야영장과 카라반 등은 관련 법 자체가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 그 사이 캠핑장 시설은 숙박 등 경쟁 관광업계를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사설 야영장의 경우 들어선 부지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엇갈리고 「산지법」 과 「농지법」 , 「건축법」 등 관련 법 적용도 달라진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어렵다. 위생시설과 대기배출시설, 폐수오염 배출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도 우려되고 있지만 법적 제도 안에 놓이지 않아 처벌이 쉽지 않다. 단속을 하더라도 오수 무단방류 등이 전부다. 실제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야영장 434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오수 무단방류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야영장 76곳을 적발했다. 올해에도 야영장 714곳을 점검해 이중 98곳 103건을 적발했다. 제주에서도 16곳을 조사해 방류수 수질기준(각각 20㎎/ℓ)을 초과한 4곳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캠핑 트레일러 형태의 카라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고정식 오토캠핑카로 불리는 카라반은 엔진을 달고 움직이는 캠핑카와 달리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이 땅에 고정된 비동력 구조물이다. 카라반 안에서 숙식이 가능하지만 건축물이나 숙박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위생이나 소방점검 등 안전점검 지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야영장을 관광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과 「자연공원법」 등으로 흩어진 야영장 등록 기준으로 「관광진흥법」 을 일원화 하는 방식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야영장업을 일반 야영장업과 자동차 야영장업으로 구분하고 입지와 야영지 규모, 편의 시설, 진입로 등을 충족해야 야영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없다보니 관광이나 건축, 위생부서마다 해석이 다르고 책임소재도 엇갈린다” 며 “사실상 도내 야영장 대부분이 제도권 밖에 위치해 있다” 고 밝혔다. 이어 “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야영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관리가 가능해진다” 며 “이후 조례 개정 등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야영장 등록은 사업자 지위를 인정해 줄 뿐 안전시설 등의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캠핑장 시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더이상 안전과 위생 문제를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하루빨리 캠핑장 시설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마련해 제도권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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