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면근로계약·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 실시
|
음식·숙박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취약 업종 중점 점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 1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화 이후 서면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음식·숙박업과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번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 업종은 숙박업을 비롯해 24시 편의점, 제과·제빵 도소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업체,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등 전국 4,000여 개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존 시정 조치에서 즉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로 바꿔 제재 효과를 높이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아직도 서면근로계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부문이 남아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계도와 점검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각 지역마다 업종별 예비점검대상 사업장 풀(10배수)을 구성해 점검 계획을 사전 통보한 후 이들 중 일부를 무작위로 점검, 점검 사업장의 10배에 달하는 계도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서면근로계약과 최저임금에만 집중하는 패트롤점검으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주도 근로자 명부와 서면근로계약서만 준비하면 손쉽게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
이전글 | 캠핑장 안전·위생 ‘위험수위’ |
---|---|
다음글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쉬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