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호텔 영업한 불법 업체 7곳 적발
|
레지던스 업체들, 사업자 등록만 하고 숙박업 신고 없이 영업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에서 호텔처럼 영업하던 속칭 ‘레지던스’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월 18일 불법 호텔영업을 한 혐의(건축법 및 공중위생법 위반)로 서울 강남구 소재 7개 레지던스 업체 대표 이모씨(47) 등 7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오피스텔을 빌린 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만 하고 숙박업 신고 없이 호텔과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이들은 지배인, 프론트 직원, 청소용역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호텔예약 사이트 등에 광고를 올려 홍보를 했다. 찾아온 손님들에게는 청소·룸서비스·모닝콜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 건축물이 투숙객을 상대로 시트교환이나 룸서비스 등 호텔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같은 불법 레지던스 업체들은 지난해 5월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하루 숙박료로 6만~15만원씩을 받았다.
업체당 수익은 3억9000만원~28억원 선이었고 적발된 7개 업체가 챙긴 부당이익금은 총 116억원에 달했다.
해당 레지던스들 업체들은 숙박업소가 갖춰야 하는 완강기 등 안전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사고에 취약한 구조였다.
경찰 관계자는 “ ‘레지던스’ 라는 형태는 숙박업 관련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다” 며, “용도가 다른 건축물인 오피스텔에 허가 없이 이같은 영업을 한 것은 불법” 이라고 설명했다.
|
이전글 | 담양군, 음식점·숙박업 서비스 개선 나서 |
---|---|
다음글 | 인천시, 숙박업 등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에 500억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