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숙박업 등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에 5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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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전체 지원 업종 중 59.3% 가장 높아
인천시, 신한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올 상반기에 500억원 규모로 처음 추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사업’ 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이번 이차보전 사업은 지난 6월9일 지원이 시작되자마자 첫 주에 40억원이 신청되는 등 관내 소상공인의 뜨거운 호응을 얻어냈으며, 3개월만인 9월 2일자로 자금이 모두 소진됐다. 이차보전 사업의 보증한도는 2천만원으로 2천8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됐다.
연령별로는 20대 4.7%, 30대 19.6% 40대 35.5%, 50대 31.9% 로써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40대와 50대 사업자가 67.4% 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남동구 20%, 부평구 19%, 서구 16%, 남구 15%, 연수구 8% 순이었으며, 업종별로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이 59.3%를 차지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5년간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매년 2.5%씩 이자 지원을 하게 된다.
백현 인천시 생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종료를 발판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이차보전사업을 준비하겠다” 며, “유정복 시장의 공약에 따라 향후 3년 이내에 1천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례보증 사업의 신청대상은 인천 소재 자영업자로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상태, 영업실적 등을 검토하여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채무를 보증해 주고 보증료도 낮춰 주며, 취급 전담 은행인 신한은행은 심사기준에 적합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 총액중 2.5%를 시에서 부담하고 소상공인은 나머지만 부담하면 된다. 특례보증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1599-8000) 및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 인천광역시 생활경제과 (☎440-4212)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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